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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 방법(제외 대상 과태료 정보)

🐱‍🐉🐱‍👓🎉🎂👀 2023. 4. 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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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하러 가기(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신고제 의무하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6월부터 실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누구인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위에 짧게 언급했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인데요. 전월세 신고제는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으로 전월세를 계약하고 난 뒤 30일 이내에 지차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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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고시원같은 준주택과 공장과 상가주택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대상이 되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여기서 계약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입니다. 보통은 한쪽이 신고를 진행하며 보통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액 기준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권과 갱긴 계약 역시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위에 설명드린거와 같이 의무사항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 계약기간이 한 달이 남지 않은 단기임대차
  • 계약 보증금 등 계약사항에 변하가 없는 갱신계약
  • 학교시설로 분리된 기숙사
  • 계약서 상 체결일자가 21년 6월 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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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관 및 과태료

 

유예기관은 맨 처음 알려드렸듯이 5월 32일까지이며 6월 1일 부터 의무화가 되기에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가 당연히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4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합니다.

 

  • 신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만 원~15만 원
  • 신고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13만 원~45만 원
  • 신고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21만 원~70만 원
  • 신고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24만 원~80만 원
  • 신고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30만 원~100만 원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방문을 하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계약서와 임대차신고서 그리고 사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오프라인 신고를 진행하시는 분은 잘 준비하셔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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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나 사진을 찍어서 준비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지역을 입력하고 신고하기 클릭
  • 로그인을 한 뒤, 신고서 등록 클릭
  •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신청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접속방법 안내입니다.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하거나, 브라우저 주소입력창에 http://rtms.molit.go.kr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

rtms.molit.go.kr

 

위 링크를 타고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 되어져 있으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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