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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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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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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 여러모로 힘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취업을 위해 학업을 하는 사람도 여러가지로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제도가 있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 제도는 바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과 불안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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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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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면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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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2023년 4월 7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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